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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대 집행부 구성은 이렇게 ....<BR><BR>[유지]<BR>ㅇ본사(CC)-중앙본부(호칭 : 중앙 위원장) :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추진<BR> - 실/처장, 조직별 국장 등 전임 배치<BR><BR>[신설]<BR>ㅇ부문별(CIC)-부문지방본부[호칭 : (부문) 위원장 또는 (부문) 지부장] : 부문별 조합활동 총괄<BR>- 조직별 국장 등 전임 및 비상근 전임 배치(사무국장/조직국장 복무협조)<BR><BR>[폐지]<BR>ㅇ단-지방위원장 : 폐지<BR><BR>[축소]<BR>ㅇ현업-지부폐지(호칭 : 분회장) : 현 지부장 역할 대체, 일하는 조합간부 구현<BR>-분회이지만 원만한 조합활동을 위한 부서장(집행위원) 약간명을 둘수 있도록 조항 개정<BR><BR><BR>향후 집행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. 조직 자체가 상당히 심플하지 않는가?<BR>현 집행부의 성향이 어떠냐를 떠나 집행부도 변화의 모습을 조합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<BR><BR>위 조직의 변화는 향후 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 도입시 대처할 수 있고 집행부의 재정확보에도<BR>크게 기여할 것이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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